우리 학과는 2026년 1월 21일 강릉시의회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.
이 날 협약식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박덕영 총장과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을 비롯해 대학 법학과 교수진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본 협약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강릉시의회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강릉시 지방입법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,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법률지원을 활성화하며 지역인재 양성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.
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▲지방입법정책 관련 자문 및 지원 ▲입법정책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▲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▲지역 공익법률지원 및 주민 권익 보호 ▲학생 및 연구자의 정책연구 참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.